고용·노동
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입사,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 퇴사를 하고 싶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의사를 받았던 당시에는 회사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8일까지만(만 365일)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을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며 회사는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싫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시키고싶다고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2.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당초에 약속한대로 21일 퇴사를 요구하던지,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15일의 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