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연차 15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근무 시 15일의 유급연차휴무를 부여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022.4.18 부터 입사를하여 1년이 지나고나서도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2023.4.25일까지 다니다가 끝내 연봉협상이 결렬이 되어 2023.5.26일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연봉협상결렬로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2023.4.17일부로 계약 종료이고 4.18일부터 급여 지급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년 하고 일주일을 더 다녔고 계약종료라고 주장하는 시점은 그 이후 입니다.
이럴경우에 15일의 연차가 계약종료라는 이유로 못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중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1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4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차는 총 26개 발생이고
기존에 사용 연차 + 보상 연차를 차감한 잔여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한 것이므로 당연히 추가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말로 해봐야 통하지 않으니 바로 노동청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의 1일 이상 근무하면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2년차 연차가 사라지지 않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