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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

회사에서 1년 연차 15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근무 시 15일의 유급연차휴무를 부여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022.4.18 부터 입사를하여 1년이 지나고나서도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2023.4.25일까지 다니다가 끝내 연봉협상이 결렬이 되어 2023.5.26일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연봉협상결렬로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2023.4.17일부로 계약 종료이고 4.18일부터 급여 지급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년 하고 일주일을 더 다녔고 계약종료라고 주장하는 시점은 그 이후 입니다.

이럴경우에 15일의 연차가 계약종료라는 이유로 못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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