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
2023년 5월 18일 입사를 했고,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에서는 1년이 되기 전인 15일 전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연차 15개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가 4.5개가 있는데 14일까지만 회사에 나가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1일에 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연차 사용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만약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21일 이후 15개의 연차를 소진후에 퇴사를 하는걸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5월 21일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일에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1일 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진게 언제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일을 정하고 연차 소진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당초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