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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조롱이261
청초한조롱이26121.01.06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8개월을 근무하고 21년1월31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21년에는 연차가 1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퇴사전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인수인계 관계로 바빠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15일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연차휴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가 없다면 퇴사시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1월에 15개가 발생할 경우 퇴사전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15개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1.1)이 다릅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

    공통되는 것은 최초 입사하고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 후 : 15개 발생

    8개월치 : 0개 (1년을 채워야 함)

    회계연도기준

    20.1.1 : 15개*(7개월/12개월)=8.7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8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