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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군함조109
럭셔리한군함조10922.03.08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22일 입사했고 22년 3월 21일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근 했구요~ 1년 만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딱 1년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연차가 생겼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 안 했는데요

퇴사날짜를 21일로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월 22일까지 366일을 근무하신 후 퇴사하셔야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르면, 1년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하지 않았다고 가정).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1다22710)및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03.22.~2022.03.21. 까지 근무하시고, 2022.03.22.이 퇴사일이면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

    • 퇴사일이 2022.03.23.이 되어야 1년 근로 대가인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까지는 근로제공을 하여야지 신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경우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3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딱 1년(365일) 근무한 경우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3월 22일까지 365일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 근로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22년 3월 2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사일은 22년 3월 22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만 365일)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셔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