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년이 되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21개이기 때문에 2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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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발생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겠으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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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잔여 분에 대해서 이미 정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에는 올해 발생한 연차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분은 퇴직금 정산시에도 3/12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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