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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22.12.27
퇴사시 연차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해요

2008년 7월 1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1월1일에 21개 연차 발생했어요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연차랑 내년 1월1일 퇴사하는 연차갯수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어있는 사업장은 퇴사시에 이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12월 31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와 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간에는 연차휴가 일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 21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2.31. 까지 근무한 때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나, 2023.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