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 3월 23일
퇴사일: 22년 3월 23일
신규 연차 지급일 : 22년 3월 23일 (15개 새로 생김)
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 3월 23일
퇴사일: 22년 3월 23일
신규 연차 지급일 : 22년 3월 23일 (15개 새로 생김)
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3.23~202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4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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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0년 3월 2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23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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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월 23일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이것들을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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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바와 같이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날짜를 오판단하여 기재한 부분은 오해방지를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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