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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9.11

연차발생이 되고나서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3.3.1 입사하면 24.3.1에 2년차 연차로 15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람이 24.3.3일에 만약 퇴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1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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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1.에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3.1.에 입사하면 24.3.1.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사람이 24.3.3일에 만약 퇴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1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1일이 지난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3.1에 입사하면 24.3.1자로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를 미사용하고 3.3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15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