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대벌래174
공정한대벌래17423.05.05

퇴사시 연차개수,퇴직금이 성과급 포함여부

21년 1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초에 퇴사 예정이며 남은 연차개수와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성과급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1. 성과급은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2. 올해 연차를 15개 부여 받았고(2년차까지의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3.5개를 사용했습니다. 6월 초에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 일까요

3. 회계법상 포괄은 연차를 쓰고 나오는 게 퇴직금이나 여러가지면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이 제일 나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받은 성과급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11.5개입니다.

    3.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11.5개 입니다.

    3. 연차를 사용하는 만큼 근로관계 유지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분기별 지급이므로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 들어갑니다.

    2. 정확히는 그간의 연차 부여 개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

    13.5개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를 쓰면 주말도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보통 급여 일할하기 때문)

    퇴직금에서 근속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1.5일입니다(15-3.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한 3.5개를 제외한 11.5개에 대한 연차가

    남게 됩니다.

    3.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지 못해 답하기 어렵지만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