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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23.06.19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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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만큼 사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기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인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7월 15일까지로 할지 6월말까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될 사항이며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사용이 끝난 다음날 퇴사일로 하여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되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는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7월 15일까지 근무 후 15일을 소진하든, 6월말까지 근무 후 15일을 소진하든 본인 선택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에 연차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와 협의하여 노사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연차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은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가의 사용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6월말까지 근무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일을 7월 말일로 맞추려는 경우라면 15일까지 근무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의 종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합의한 사직일이 2023.7.31.이라면 2023.7.31.을 사직일로 하고 그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지, 그냥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