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에 문의 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후의 연차 15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대신 연속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12월 29일까지 근무 후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5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않다고 하는데 그럼 7일중 남은 하루는 제외하고 연차를 쓰게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후의 연차 15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대신 연속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12월 29일까지 근무 후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5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않다고 하는데 그럼 7일중 남은 하루는 제외하고 연차를 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