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일 근무를 시작하여, 25년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5년 2월 1일이 되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5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현재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 15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