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일 근무를 시작하여, 25년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5년 2월 1일이 되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5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현재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 15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만 1년+1일째 되는 날 퇴사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 1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2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거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2.01.입사자라면 25.02.01.까지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전 등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