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7월 2일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