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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제비141
고요한숲제비14122.07.21

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2021.08.01 정규직 입사했고

2022.07.31자로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근무했기때문에 15일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하니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나요?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매번 퇴직금 +연차수당 받았는데 , 현 직장에서는 퇴사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요

7.31에 퇴사해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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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하는 경우, 80% 출근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1일 + 15일 =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으나,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1년을 꽉 채운(365일)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31.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각 월 개근 조건)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하루 이상을 더 근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8.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2022년 8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만 1년 근무한 연차유급휴가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15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작년 대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근무의 대가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1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8/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2.7.31 자로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365일 근무로는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15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1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