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통쾌한황로24
통쾌한황로2422.02.14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2. 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네. 연차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올해 2.5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것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사용하지 않은게 맞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2월 5일에 새로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서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2.5. 입사 2022. 2.28. 퇴사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부 미지급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5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 맞겠습니다.

    2. 일부만 지급한다면 신고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