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5인 이상 회사가 된지 (신입사원분이 아직은 수습기간 입니다)2달여정도 되고 제가 딱 만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5인 이상 회사에 1년 근무를 하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26개의 휴가에서 딱 만1년 근무하고 퇴사 시에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네.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