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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두더지38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입사하여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 예정 입니다
미사용년차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퇴사직전에 5개를 사용하고저 하고 5개를 사용한 날이 딱 1년이되는 날이면 회사측에서 수용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직장에 출근 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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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연차휴가사용일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관하여는 별도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