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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더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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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미사용 연차 사용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입사하여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 예정 입니다

미사용년차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퇴사직전에 5개를 사용하고저 하고 5개를 사용한 날이 딱 1년이되는 날이면 회사측에서 수용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직장에 출근 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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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미사용 연차 5개를 퇴직일까지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연차 사용일 마지막 날과 동일하면 실근무일 없이 퇴직 처리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연차 사용 신청 후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전에 서면 또는 메신저로 신청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연차휴가사용일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관하여는 별도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