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미사용 연차 사용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입사하여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 예정 입니다
미사용년차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퇴사직전에 5개를 사용하고저 하고 5개를 사용한 날이 딱 1년이되는 날이면 회사측에서 수용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직장에 출근 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연차휴가사용일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관하여는 별도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