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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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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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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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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보다 상회하게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퇴사 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직기간 중 연차사용 등으로 유급으로 보장 받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1년 전에 퇴사한 때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납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부여했고 퇴사시 차감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전부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별로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신규입사자에 대해 1년치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자의 초과사용분은 퇴직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 시 금품청산 과정에서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장이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퇴사할 때 법정 연차에 대비하여 선부여된 휴가를 더 많이 소진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계속 근로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약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몇개를 부여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대략 5개월 조금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4 ~ 5개 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에 확인을 하고 소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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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리 1년치 11개를 받았으면 중도 퇴사하여 근로(개근)하지 못한 월의 연차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