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보다 상회하게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퇴사 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직기간 중 연차사용 등으로 유급으로 보장 받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1년 전에 퇴사한 때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납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부여했고 퇴사시 차감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전부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별로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신규입사자에 대해 1년치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자의 초과사용분은 퇴직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 시 금품청산 과정에서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장이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할 때 법정 연차에 대비하여 선부여된 휴가를 더 많이 소진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계속 근로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약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몇개를 부여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대략 5개월 조금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4 ~ 5개 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에 확인을 하고 소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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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리 1년치 11개를 받았으면 중도 퇴사하여 근로(개근)하지 못한 월의 연차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