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올해 만근을 하고 내년 1월말까지 회사에 재직한다면, 2월말 퇴사라도 2월까지 연차 15개를 모두 쓸 수 있나요?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1년을 만근하여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면, 그 연차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2월 말까지 재직 예정이라면, 이 기간 중 최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은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15개 전부 사용하려면 실제 근무 중일 때 사용해야 합니다.
2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15개 전부 소진하거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