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이고 발생연차4 사용연차1
입니다. 6개월차 퇴사예정인데 그럼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할까요? 만약 못받는다면 다 소진할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6개월 차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월급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유리한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반드시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귀하가 만 6개월을 개근하고 퇴사 한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잔여연차를 다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차 퇴사예정인데 그럼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시에 -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사와 같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맞습니다. - 다만 연차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다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