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를 다닌지 4-5년정도 되갑니다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만근시 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주6일이구요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를 따로 주지않는대신에 주에 한 번 쉬고싶은 날 쉬는 복지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5일 출근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대로 주6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차 12개라고 가정할때
2025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복지차원으로 쉰 날이
13일이상 넘어간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연차 12개라고 가정시에 11일 이하로 쉬었다면 남은 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6일 연차 한달에 1개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주6일에 하루 휴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