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때문에 퇴사 고민중이에요..
회사 입사 6일차 수습기간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일차에 작성을 하면서 연차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
1년 미만으로 출근을 했을경우 한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해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두려고 하는데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