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해서 올해 이번달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년 7개월정도 근무한 셈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연차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경우, 쓰지 못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존 퇴사자분들을 보면 5년차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80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반기 퇴사자들의 경우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정산받고 가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긴하지만 5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