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연차 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