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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호의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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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약 한 달 뒤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올해 1월 초 입사한 계약직인데 12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업무가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1년 채우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12월 쯤 재계약 후 내년 1월 말에 퇴사하면 1년 퇴직금과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채우기만 하면 퇴직금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재계약 후 한 달 뒤 퇴사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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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으로 인하여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쯤 재계약 후 내년 1월 말에 퇴사하면 1년 퇴직금과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후 한달 뒤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퇴직금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 단절 기간 없이 2개월 연장하여 계약한다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2. 2개월 후 사업주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자동종료 된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