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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28
완벽한청설모2822.01.17
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에요

제가 지금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 때문에 참고 있거든요. 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17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딱 12개월되는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6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17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딱 12개월되는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지요?!

    -> 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17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딱 12개월되는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지요?!

    21.1.17입사라면 22.1.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17일날 퇴사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1.17에 입사한 경우 2022.1.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7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1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6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로의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1월 17일 입사인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신다면 만 1년 근로하신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 기준 상 만 1년 근로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외에 1년의 근로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