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분명한라떼
확실히분명한라떼

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월 2일 (첫째주 월요일)에 입사했는데

이번년도 11월 28일 (마지막주 금요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29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12.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6.11.28.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2.2.입사한 경우 25.12.1.까지 재직상태이고 25.12.2.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2024.12.2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려면 최소한 2025.12.1까지 근무하고 2025.12.2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1.28까지는 근로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2로 기재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1월 28일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