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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01일 입사
2024년 10월 31일 퇴사예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입사 후 수습 2개월
4대 보험 11/1부터 가입
위와 같이 10월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01일 입사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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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연수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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