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01일 입사
2024년 10월 31일 퇴사예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입사 후 수습 2개월
4대 보험 11/1부터 가입
위와 같이 10월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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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01일 입사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연수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