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2021. 09. 19. 00:22

안녕하세요! 퇴사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서에 1년만근 후 부터 퇴직금+퇴사한달전 노티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11/20입사하여 올해 2021년 10월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14부터 마지막일주일은 남은 연차 붙여 다쓰고 11/21일 날짜 맞추어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할때 계약서에 1년만근 후 부터 퇴직금+퇴사한달전 노티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11/20입사하여 올해 2021년 10월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14부터 마지막일주일은 남은 연차 붙여 다쓰고 11/21일 날짜 맞추어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1. 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작년 11.20 입사이므로, 올해 11.19까지는 근무(재직)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11.21이 아닙니다.

2021. 09.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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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 11. 20. ~ 2021. 11. 21.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9.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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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일주일은 남은 연차 붙여 다쓰고 11/21일 날짜 맞추어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사용기간도 유효한 재직기간이므로,계속근로기간이 만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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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0.11.20.부터 2021.11.2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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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020. 11. 20.에 입사했다면 2021. 11. 19.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개수에 따라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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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09.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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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2일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9. 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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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 19일까지 근로하였따면 1년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것처럼 1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는 출근을 하지 않을 뿐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 후 11월 21일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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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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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09.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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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9.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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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의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1년을 만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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