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1 입사해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으로 해당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1 입사해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으로 해당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입사일이 2021.11.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인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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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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