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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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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년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순히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효정 노무사
노무법인태산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총 임금/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89일~92일까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따라 일수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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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년 이상 다녔다면 재직기간 전부에 평균임금이 곱해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