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년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순히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총 임금/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89일~92일까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따라 일수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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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년 이상 다녔다면 재직기간 전부에 평균임금이 곱해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 단,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