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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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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기간 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