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