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일단위로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하면 월 또는 일 단위로도 퇴직금은 비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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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근속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월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비레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가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개월수만큼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을 단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경과하는 순간부터는 일단위로도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예를 들어, 1년 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먄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솓한 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답변]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계산법: 1일 평균임금X30일X(근속일수/365)
즉, 1년 이상 근로한다면 재직한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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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시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