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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지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 / 365일 * 30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퇴직 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 임금 총액)/(퇴사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재직일수)/365*30*(1일 평균임금)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퇴직금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개월/92일*365일/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