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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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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인터넷에서 퇴직금을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자한 자가 받는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1년 근로했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일일히 하는 것이 힘들다면, 노동부 또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도 가능하며,

    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임금/해당일수)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귀 근로자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