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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것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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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속에 따라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것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