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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09.25

퇴사할때 연차수당 및 퇴직금 궁금

퇴사할때 1년 후 퇴직금이 나오는데 1년이후에는 달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추가로 낭은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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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별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날짜별로 오릅니다. 하루라도 더 일하면 퇴직금이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다음해에 지급하거나 퇴사할 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증가하며,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일한 하루치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 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 일단은 1년은 근무하고 이후로 몇일이든 몇달이든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년 이후로는 일별로 오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일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똑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추가로 낭은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되는건가요?

    → 일별로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