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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년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시 한달 월급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케이스라면,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년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개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대략 1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산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