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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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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1년 근로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쉽게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에 1개월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며 1년치 퇴직금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약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