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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회사 일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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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회사 일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