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지나야 받을수있고 퇴직금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년정도 다녔으면 입사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지금받는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어느정도 지나야 받을수있고 퇴직금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년정도 다녔으면 입사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지금받는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되며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