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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2.10.27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어느정도 근무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무기간이 필요한가요? 또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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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1년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지급금액은 퇴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에 대해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한날부터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말하면, 1년당 한달치 월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근무일수/365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