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은 근무 기간과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에는 어떤 기준과 계산 방식들이 적용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며 최초 출근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되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를 합산하여 비례 계사합니다. 만약 단축 근무 등으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법이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참고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1일~말일 기준 실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는데

    1) 위 공식에서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실제 근무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