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은 근무 기간과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에는 어떤 기준과 계산 방식들이 적용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며 최초 출근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되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를 합산하여 비례 계사합니다. 만약 단축 근무 등으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법이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참고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1일~말일 기준 실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는데
1) 위 공식에서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실제 근무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