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4. 05. 09:1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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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퇴직금 조건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최소조건이며,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1년에 한달 평균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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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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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근속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 04. 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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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2. 04. 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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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다만 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내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2022. 04. 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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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4. 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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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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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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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국가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법정 퇴직금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규로 위 법정수준 이상 지급할 수 있으나 법정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 04. 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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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계산방법이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미달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기준이 최소기준이 됩니다.

                  2022. 04. 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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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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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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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른 금액이 더 클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2. 04. 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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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급여 법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한다면 위법이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4. 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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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진제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제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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