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일수/365를 곱한 금액을 세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며 각각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