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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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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일수/365를 곱한 금액을 세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며 각각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