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과세 급여> 기준이므로 임금에 비과세 항목(통상 차량유지비, 식대, 가족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가령 월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210만원으로 기준소득을 입력하게됩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 계약서를 보니 별도 비과세 항목은 안 보이긴 합니다.)2. 두 번째로 정산을 염두에 두고 기준보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월급 변동이 크지 않으나, 제조업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이 많아 임금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임금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림잡아 기준보수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첫번째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의 매월 고지액(215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과 상관없이 매달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두 번째로는 고지방식으로 현재 2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년 3월까지 쭉 공제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그동안 공제해온 보험료vs 질문자님의 실제 전년도 소득 총액 대비 납부하여야흐 할 보험료를 정산하게됩니다. 직장인들이 두 번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취득시 실제 과세급여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내년 4월에 추가로 뱉어내야 하며,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게신고되었다면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역산하니 요율방식은 아닌듯 하고, 고지방식으로 하는 듯합니다.)이와 별개로 단순히 착오신고라면 월보수액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회사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