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나 공의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방위나 예비군도 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연차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동원에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상 하루를 공가나 특별휴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지에서 30분 내 훈련 장소이고 훈련이 단 2h만 소요된다면 사업주가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인정시간 및 당일 회사 복귀문제 관련하여서는 담당자와 좀 더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