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7/16일 자로 3개월 수습 종료됐고, 사직서는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다 완료되었으나, 이직확인서는 신청 안되었습니다. 8/10일 마지막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신고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센타에서 이전 직장이직 확인서도 요청하라 하내여. 자금 직장에서 180일 미만으로 일해서라고~ 그럼 2주뒤에 신청해야 되는건지,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8월 10일 월급을 받은 뒤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고용센터 말처럼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어야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 이후 신고하겠다는 것은 실무상 정산 때문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2항에 따라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까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실업급여를 2주 이후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전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준다면 통상 2-3 일 내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근무하신 사업장들에서 이직확인서를 언제 접수하느냐입니다. 사업장에 연락해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사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일수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4. 2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여 이직사유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7.16 퇴사한 경우인데 8.10 이후 신청한다고 하여 수급일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하게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부터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여러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전부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받기 전에 이직확인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