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로 퇴사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제출한지 알려면 고용24-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보면 되나요? 뜨는 게 없으면 아직 제출 안된거죠?
그리고 18개월간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이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년 계약만료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는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연장해주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시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니 회사에 재차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간 주5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니 계약만료가 퇴사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계약만료 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