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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키위85
검붉은키위8522.08.05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제가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 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번과 2번 사이 약 2년간 다른 직장(4대보험은 납부함)에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퇴사시 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비자발적 퇴사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만 봐서는 안타깝게도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번과 2번 사이에 다른 회사를 다니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흔적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180일 충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